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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, 수질, 소음진동 자가 측정대행 < 사업영역 < 대기, 수질, 소음진동 자가 측정대행


대기측정대행업(2004.06.30 경인지방환경청 등록번호 제23호)

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(자가측정),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[별표11]관련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대행

먼지, SOx, NOx / 연간 발생량 합계 측정주기 환경기술인
1종 80톤 이상 매주 1회 이상 측정 대기환경기사 1인이상
2종 20-80톤 미만 매월 2회 이상 측정 대기산업기사 1인이상
3종 10-20톤 미만 2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 대기산업기사,환경기능사, 대기분야 3년이상 경력자 1인이상
4종 2-10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 피고용인 중 임명 1인 이상
5종 2톤 미만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 피고용인 중 임명 1인 이상

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.

★ 측정대상항목 :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 (다만, 악취·비산먼지 제외)
㉠가스상 : 암모니아, 일산화탄소, 염화수소, 염소, 황산화물, 질소산화물, 이황화탄소, 포름알데히드, 황화수소, 불소화물, 시안화수소, 브롬화합물, 벤젠화합물, 페놀화합물, 수은화합물, 비소화합물, 염화비닐, 탄화수소
㉡입자

상 : 먼지, 카드뮴, 납, 크롬, 구리, 니켈, 아연, 매연, 비산먼지 *붉은글씨-특정유해물질임*

수질측정대행업(2005.08.12 경기도청 등록번호 제29호)

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 제46조 오염물질의 측정관련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대행

폐수배출량 측정대상 환경기술인
1종 2000m3 이상 / day 배출허용 기준항목 중
해당오염 물질측정 권고
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
2종 700~2000m3 미만 / day 수질산업기사 1인
3종 200~700m3 미만 / day 수질산업기사,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수질분야경력자
4종 50~200m3 미만/day 피고용인 1인 이상
5종 1종~4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피고용인 1인 이상

*폐수배출량 〈연중 가장 많이 배출한날을 기준〉 : 용수 사용량-(생활 용수량+간접 냉각수량+보일러 용수량+제품함유수량+공정중 증발량+기타 방류수로 배출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)

★수질오염물질:pH,n-추출물질,페놀,시안,크롬,철,아연,구리,카드뮴,수은,유기인,비소,납,6가크롬, 용해성망간,불소,PCB, 총대량균군군,색도,온도,총질소,총인, 트리클로로에틸렌,테트라클로로에틸렌, 음이온계면활성제

*붉은글씨-특정유해물질임*

소음·진동측정대행업(2004.06.30 경인지방환경청 등록번호 제13호)

·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환경기준과 소음·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소음배출허용기준, 소음규제기준 및 기타소음측정
· 환경기준, 배출허용기준, 규제기준(건설소음, 생활소음), 소음한도(도로소음, 철도소음, 항공기소음, 발파 소음)측정
· 소음·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진동배출허용기준, 진동규제기준 및 기타 진동측정
· 배출허용기준, 규제기준(생활진동), 진동한도(도로진동, 철도진동, 발파진동)측정
[별표 5] 〈개정 2010.6.30〉

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(제8조 관련)

1.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

[단위 : dB(A)]

대상지역 시간대별
낮
(06:00 ~ 18:00)
저녁
(18:00 ~ 24:00)
밤
(24:00 ~ 06:00)
가.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
나.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
다.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,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
라.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,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
마.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
1.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-5dB을 보정한다.
2. 관련시간대(낮은 8시간, 저녁은 4시간, 밤은 2시간)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.5% 미만인 경우 +15dB, 12.5% 이상 25% 미만인 경우 +10dB, 25% 이상 50% 미만인 경우 +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.
2.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

[단위 : dB(V)]

대상지역 시간대별
낮
(06:00 ~ 22:00)
밤
(22:00 ~ 06:00)
가.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ㆍ녹지지역,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
나.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,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
다.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,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
라.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
1. 관련시간대(낮은 8시간, 밤은 3시간)에 대한 측정진동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% 미만인 경우 +10dB, 25% 이상 50% 미만인 경우 +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.

악취측정대행업(2009.11.17 경기도청 등록번호 제21호)

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3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항목 측정대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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