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질 현황조사
· 환경영향평가, 환경성검토,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환경질 현황 측정·분석업무
· PM-10, PM-2.5, SO2, NO2, CO, O3 실시간 측정기 다량 보유로 최대 20지점 동시 시간별 자동 측정기능
·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, 동법시행령 제2조[별표1]의 환경기준(대기, 소음. 하천, 호소, 수질, 지하수, 해역)전항목 측정·분석
· 소음·진동 관리법에서 정하는 환경기준, 배출허용기준, 규제기준(건설소음, 생활소음), 소음한도(도로 소음, 철도소음, 항공기소음, 발파소음)측정
해양조사 및 분석(화학해양 분야)
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, 제1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정도관리 인증기관으로서 환경영양평가, 해역이용평가,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 화학해양분야에 대하여 해수미량금속을 분석 할 수 있는 크린룸설비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제공
주요업무
해양조사
휴대용 GPS를 통해 정확한 지점에서 Niskin 및 Grab 등을 이용한 해양수질 및 해양 퇴적 물을 채취하고 다항목 측정기를 이용하여 수심별 수온, 염분, pH, DO, 수심, 탁도, ORP 등을 조사하여 수괴에 대한 특성 파악
해양수질 및 퇴적물
· 분석항목
· 일반항목 : COD, SPM, Nutrient, TN, DIP, TP, TOC, Chlorophyll a 등
· 미량중금속 : Al, As, Cd, Co, Cr6+, Cu, Fe, Pb, Ni, Zn 등
· 유기물질 : PCBs, PAHs, 유기인 등
→ 화학해양학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, 장비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
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조 제4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 인증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