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수배출시설 인허가,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못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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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.11.23 댓글0건본문
폐수배출시설 인허가,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 역할 못해
◇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 조사(60개소)결과, 73%(44개소)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
◇ 환경부, 인·허가제 개선을 위해 검증식 허가제, 허가내용 갱신제 등 도입 계획
□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업무의 부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.
□ 환경부는 유역(지방)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8∼9월(2개월)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, 조사 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특정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거나 일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.
○ 특정수질유해물질(이하 ‘특정물질’)은 수질오염물질 중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·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 구리, 납 등 25개 항목을 지정·관리중이다.
□ 최근 허가·신고 내역을 변경했거나 특정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 60곳의 원폐수 또는 방류수를 채수·분석해 특정물질의 배출 현황을 파악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, 조사시설의 50%인 30곳에서 최소 1개, 최대 10개의 특정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.
○ 배출 빈도가 높은 물질은 페놀, 구리, 시안, 6가크롬, 클로로폼 등으로 확인됐다.
□ 특히, 주요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수계에 특정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’ 내에서도 특정물질을 배출(29개소 중 8개소)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
※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: 주요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수계에 특정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수계 영향권역별로 배출시설 제한지역(총 13,102.3㎢)을 지정·고시(제33조)
○ 반면, 14곳에서는 구리 등 단일물질이 먹는 물 수준 이하로 검출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, 16곳에서는 특정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.
□ 이러한 상황은 최근 산업고도화로 배출공정, 오염물질 등이 복잡·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나, 지자체 인허가 업무는 이를 검토할 전문적인 검토시스템이 없어 형식적인 서류 검토 절차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.
○ 이와 더불어, 사업자들이 허위로 인허가를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신청서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만연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.
□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감시단에서 수사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.
○ 아울러,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전국 배출업소에 대한 특정물질 배출실태를 입지제한지역, 1~3종 시설 등 주요 지역·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.
□ 환경부 관계자는 “검증식 허가제 도입, 허가내용 갱신제 도입, 기술검토 절차 신설 등 현행 인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”이라며 “폐수배출시설 인허가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을 실현하겠다”고 밝혔다.
출처 : 환경부 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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