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진동 자가측정 견적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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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연주 작성일2022.04.25 댓글0건본문
안녕하세요, 파주에너지서비스 김연주매니저입니다.
당사는 통합환경허가제도에 따라 연 2회 소음진동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아래와 같이 내용 안내 드리오니 확인 및 견적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.
1. 측정항목 : 소음, 진동
2. 측정지점 : 1개소 (사업장 부지경계)
3. 측정기준 :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8] 나. 그 밖의 지역에 따름 (법적 규제기준은 없으나 내부 기준으로 관리)
4. 측정횟수 : 상반기 1회 (5월 중 예상), 하반기 1회 (11월 중 예상)
- 상세 일정은 계약 후 협의
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특이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기재해 드린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김연주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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